행려자 귀향여비 및 제경비
-행여자 및 노숙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향여비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서천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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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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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지원 대상
- 주소지(실거주지)가 타지역인 대상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귀향여비가 없어서 귀향을 못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행려자
지원 내용
- 귀향여비에 필요한 실비제공(식비 등 포함 할 수도 있음)- 지원 규모 : 1만 ~ 4만원범위내
문의처
041-950-4345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