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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 사업지원

*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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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

선정 기준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거주자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1년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신청 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읍면 경유 신청

문의처

061-360-8234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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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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