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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급식비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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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행정·안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보호자의 근로 및 질병의 사유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선정 기준

결식우려 대상 아동

지원 내용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6.01.01~2026.12.31.)

신청 방법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한 수시 신청

문의처

033-480-2491 · 033-480-2490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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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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