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찬배달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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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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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순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2순위: 저소득 노인부부 가구 3분위: 이 외에 본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노인 가구 * 제외대상: 자녀 혹은 보호자가 동거중인 가구(의사무능력자 제외)
선정 기준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한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으로 읍면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반찬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로 등록 시 지원 가능
지원 내용
반찬(부식) 배달 서비스
문의처
033-480-2481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