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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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선정 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지원 내용
1. 의사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문의처
063-454-3063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