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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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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원 대상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063-454-3253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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