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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지원 (효행장려금)

4대가 함께 살며 효를 실천하는 가구에 보충적 소득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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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효행장려금 :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65세 이상)와 직계비속이 1년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세대당 연1,000,000원씩 지급(설, 추석 각 500,000원씩 지급)

신청 방법

- 수혜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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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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