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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선양사업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하도록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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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원대상 : 25세대(세대당 4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 신청자격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미망인 자료(호국보훈수당 수령자) ❍ 주거형태 : 자가에 한함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선정 기준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유형, 정읍 거주기간 등 합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택 내부 소규모 수선 - 도배, 장판, 화장실, 씽크대, 창호 교체 등 ※ 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사업시행 : 자활기업 정읍주거복지센터 위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에 의거 우선 위탁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서 제출

문의처

063-539-5454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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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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