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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위탁 가정 내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생활 안정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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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지원 분야
보호·돌봄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지원 대상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선정 기준

관내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 종결 및 초중고)

지원 내용

- 명절위로비 2회/세대당/100천원 - 방과후 간식비 인/180일/1천원 - 현장체험활동비(인/2회) 초30천원, 중 40천원, 고 50천원 - 대학입학지원금(인/1회)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 자립지원정착금(인/1회) 5,000천원(18세이상의 보호 종결아동)

신청 방법

각 주소지 읍면,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문의처

063-290-2114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아동친화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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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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