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사업
❍ 근로능력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지정 등 의료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근로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 비용 문제로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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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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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정기 제출자 및 신규신청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선정 기준
곡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근로능력 정기 평가자 및 신규 신청자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2만 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 방법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병원에 진단서 발급비용 선 지급 후 읍면사무소 방문 후 진단서 발급비용 신청1.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2. 진단서 발급 영수증 3. 통장사본
문의처
0613608221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