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의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의 주택개선으로 안전한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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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지원 대상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주거문제 및 경제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가구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이하의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위험하거나 노후된 화장실, 주방, 지붕수리, 실내외 환경개선, 단열 등 주거환경개선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요청
문의처
041-940-2123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통합돌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