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토.일.공휴일급식지원(교육청사업)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교육청사업으로 지자체 자체사업이 아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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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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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2) 선정기준 : 신청자의 소득조사를 통해 선정, 위원회 결정
선정 기준
(신청)이웃, 학교, 아동 및 보호자 등-> (접수,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선정)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급식지원
지원 내용
아동급식카드 발급: 결식아동 1인 1식 1만원 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2) 지급시기: 연중
문의처
033-430-2131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