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
호국보훈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대상자들의 생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당진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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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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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2.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및 유족(국가보훈부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월 25만원 보훈명예수당 수당지급)전상군경, 공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및 유족(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방법
개인별 신청
문의처
041-350-3644담당 부서: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