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관외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광명시에 주소를 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의 질 제고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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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지원 대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선정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및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지자체 교복 지원 또는 저소득층 교복지원 등 교복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1인당 400,000원 교복구입비(현금) 지원타 시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 차액분 지원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온라인신청
문의처
02-2680-2169담당 부서: 경기도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교육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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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