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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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 방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문의처
02-330-1268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복복지국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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