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 취약계층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안전한 이동을 위한 보행보조차 지원 -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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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지원 대상
1)지원대상 - 65세이상 저소득노인중 보행보조차가 도움이 되는 자 2)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노인 - 보행보조차 작동 능력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지원 내용
신체기능 약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지원 신청2)지급시기 : 매년 8~9월중3)지급방법 : 구 일괄구매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
문의처
02-3153-885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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