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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위문사업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충족을 위해 법정급여 외 명절 위문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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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지원 대상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및 입양대상 아동 제외)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기초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기초의료급여)

지원 내용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날 및 추석 위문품비를 가구당 2만원씩 지급함.(서울시비로 3만원 추가 지급하여 가구당 총 5만원 지급) 단, 시설수급자와 입양대상 아동은 제외

문의처

02-3153-645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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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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