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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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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성남시에 주소를 둔 지역건강보험료 가입자중 건강보험 기준 산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세대

선정 기준

성남시 거주자,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천원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지역건강보험료 15천이하 부과금액 지원

문의처

031-729-2882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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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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