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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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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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