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지원 대상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선정 기준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등록된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자

지원 내용

- 1인당 월 160만원 지원(생활안정지원금 70만원, 건강관리비 30만원, 위로금 6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일시금)

문의처

031-8008-2505담당 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