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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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의정부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시설입소,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 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범위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2) 행려인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지원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2) 행려인 귀향여비-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신청 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2) 행려인 귀향여비-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문의처
031-828-4152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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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