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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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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문의처

02-2627-1468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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