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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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내용
익월 10일까지 수리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 수리비용 청구서(수리내역), 통장사본, 수리 전·후 비교사진▶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하여 월말까지 지정계좌에 지급 ※ 개인별 수리비 지급대장 관리
신청 방법
○ 민원인 지정업체 방문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사회복지과 장애등록 및 수급자(차상위) 여부 전화문의(센터→시청) ⇒ 민원인에게 지원 금액 안내
문의처
031-860-2156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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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