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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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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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