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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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선정 기준
’26. 6월말 기준 설치·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문의처
062-613-2282 · 062-608-266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