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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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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문의처

031-678-2235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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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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