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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단순노무, 행정보조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민간일자리 이행 촉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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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안성시민으로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2) 선발기준- 가구재산 및 소득상황,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지원 내용

1) 임금단가(2026년 기준)- 안성시 생활임금(시급) 11,460원 × 근무시간- 식대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실비지급 2) 근무시간(2026년 기준)- 주 20시간 내외3)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안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시)

문의처

031-678-5453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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