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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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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김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031-980-2213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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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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