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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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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고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연령 : 연령제한없음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지원 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문의처

031-8075-3248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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