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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5만) - 6.25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30만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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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 6.25 참전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현금 지급

문의처

02-2199-704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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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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