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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행사 추진(보훈대상자 행사 참가자 보상)

보훈행사를 통한 호국안보의식 함양 및 보훈문화 저변 확산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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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구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에 참석한 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구리시 주관 보훈행사참가 보훈대상자에 식사제공(1인당 9천원)

문의처

031-550-2219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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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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