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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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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2) 제외대상 -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미충족자

지원 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신청 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문의처

031-8045-5497담당 부서: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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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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