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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우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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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인터넷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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