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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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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납부대상자 중 아래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암군 지역가입자로써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납부대상자 중 아래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지원금액 : 보건복지부 최저보험료 이내(2026년 20,160원)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군) : 보험료 부과 관련자료 통보(매월 22일한)- (영암군) :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및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제외 대상자 명단 공단송부(매월 27일한)

문의처

061-470-2184담당 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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