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년정착수당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고용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청년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정착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8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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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지원 대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39세 이하 관내 거주 청년으로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선정 기준
- 연 령 : 18세 이상 39세 이하- 거주요건 :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한 자 - 소득조건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취업기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 중견 제조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법 제2조) - 유사 지원사업 : 중복참여자 제외(전북형 청년취업지원, 전북 지역정착지원, 내일채움공제, 희망키움통장 등 / 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완료자는 가능)
지원 내용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5년 1,800만원(분할 지급)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문의처
063-540-2935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