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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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수원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지원 대상
1)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3)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 등록된 세대
선정 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신설 2014.04.30〉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신설 2020.06.10>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지원 내용
하수도 요금 지원(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문의처
031-228-3482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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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