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 사망자 발생시 사망자 시체처리를 위한 운구료, 장의용품 및 염습료 등 장례비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논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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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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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논산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확인 시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1구당 1백50만원 - 매·화장 사용료, 장례용품, 영구차량 -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받은 무연고 시체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 조사로 연고자 여부 재확인2)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결과 무연고 시체인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시체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무연고 시체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문의처
041-746-5311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