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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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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ㅇ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ㅇ 주택 조건 : 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신청 방법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

문의처

02-120 · 02-2133-7029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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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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