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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참전)명예수당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이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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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이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법률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 위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비회원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원 - 참전명예수당 : 월 25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달부터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일 : 매월 15일

문의처

031-645-3504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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