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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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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평택시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명절 위로금(품)을 가구단위 기준으로 일정하게 지급

문의처

031-8024-3074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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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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