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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노숙인)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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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거주지가 불분명한 노숙인으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자2. 무연고(행려)사망자

선정 기준

노숙인 : 18세 이상인 사람 1.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3.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지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1. 노숙인 귀가여비(교통비) 지급 2. 노숙인 시설 입소 등 3. 무연고(행려)사망자 장제처리

문의처

062-960-3953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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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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