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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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 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 방법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031-8024-3124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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