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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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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평택시
소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 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 방법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031-8024-3124담당 부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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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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