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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지원(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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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부천시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소득 및 장애유형 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장애유형 :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장애/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 장애인 단, 심장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 보조기기만 신청 가능함

선정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중 지체(하지절단/하지관절/하지기능/척수/변형/척추) 및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수동휠체어:100,000원/년 - 전동휠체어:200,000원/년 - 전동스쿠터:200,000원/년 ※ 중복(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수리시 최고 1인당 년20만원한도

신청 방법

수리요청(동 행정복지센터)=> 휠체어수리 의뢰서 교부(동→해당업체) =>수리요청 및 수리=>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단, 수리업체는 부천시 계약업체 6곳에서 수리 가능함.

문의처

032-625-2896담당 부서: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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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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