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 2026. 1. 1.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 첫째자녀 이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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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지원 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선정 기준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문의처
031-5191-3220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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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