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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히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6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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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6세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원을 받는 자

선정 기준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지원 내용

161,500원(10시간)

신청 방법

1)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문의처

031-729-2889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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