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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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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령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선정 기준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의사자 : 2천만원 이내 - 의상자 : 등급(제1급~제8급)에 따라 차등 지급(1천만원 이내~1백만원 이내)

문의처

031-828-4393담당 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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