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가정 지원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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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고양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선정 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문의처
031-8075-3266담당 부서: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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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