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의료비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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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220명
선정 기준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에 의거 국가보훈부에서 등록되고 우리 시에 통보된 수권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내용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건강보험급여대상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400천원 범위 내) *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는 미지원
신청 방법
- 협약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독립유공자 진료증 제시* 협약 의료기관(1년 단위 자동연장)- 지정 의료기관 병원 4개소(서구 상무병원,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북구 일곡병원, 광산구 센트럴병원) 약국 5개소(동구 노벨약국, 서구 상무그린약국, 남구 참우리약국, 북구 일곡우리약국, 북구 일곡행복약국, 광산구 수완아이러브 약국)
문의처
062-613-2072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보훈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