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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임시 보호

노숙인 등에게 여비와 일시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숙인 복지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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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중 목적지까지 귀향코자 하나 귀향여비가 없는 자 2) 선정기준 : 상당기간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고 노숙인 시설 또는 귀향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목적지 실비 승차권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시청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귀향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 - 지급방법 : 터미널 동행하여 승차권 노숙인에게 직접 지급

문의처

031-678-2213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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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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