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행려자 구호
행려자 노숙인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 귀가조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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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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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2)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노숙인 및 행려자 2) 지원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에 대해 임시거처 숙식제공 - 행려자중 연고자가 있는 경우 귀향여비 지급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식비, 숙박비
신청 방법
1)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는경우 :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는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현물지급
문의처
061-659-3681 · 061-659-3681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교육복지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