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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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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용인시
소관 기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원 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문의처

031-6193-3169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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