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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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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선정 기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매월) -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매월) 추가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 2)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본인)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국가유공자 본인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문의처

031-678-2193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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